< 작위 >

황족(왕족)-귀족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준남작)

 

※ 작위의 어원

처음에 토지는 왕의 동료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즉 매매.증여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주어졌다. 나중에 프랑크 족의 왕들은 병역의무의 대가로 토지의 이용권을 주었다. 이 토지는 사망과 같이 봉사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왕에게 귀속되었다. 성직자에게 준 토지는 신앙심을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영원히 주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세속적인 수혜자들은 보통 공작(사회적 지도자) 나 백작(왕의 동료와 고문)이었다. 공작이란 칭호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종종 왕족의 일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 따라서 백작보다는 다소 격이 높았다. 국경 지대는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후작이라는 작위가 생기고 백작보다 한 단계 더 높았다. 이렇게 하여 유럽에서 계급적인 특권계층, 즉 귀족이 나타나게 되었다. 봉토의 재분배를 통해 귀족들은 충성과 봉사의 대가로 자신의 토지와 특권, 그리고 의무를 하위 귀족들에게 때때로 하사했다.

1. 황제 (왕)

: 한 제국(왕국)의 군주. 관이나 황실이 무림의 일에 개입할 경우 금군이나 금군위 등 황제 직속의 정예병이 그 주동자가 되며, 그들의 수장은 대체로 황제의 친척인 왕이 등장한다. 유럽권에서의 왕은 부족장 연합체들이 합의를 통해, 혹은 힘으로 왕을 얻어낸 가문이 그 시초로, 사실상 힘이 세거나 정치력이 좋은 가문이 왕가가 됐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왕들은 대체로 다른 귀족보다 조금 더 강한 귀족, 그래서 많은 견제를 받는 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창작물에서의 모습도 이들은 다른 영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중세 유럽 시대의 왕에 가깝다. 분명 시대상은 궁중 무도회가 열리는 등 절대왕정기의 시대상인데도.

+ 황(왕)족 : 황제(왕)를 중심으로 1촌~4촌까지의 가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준황(왕)족 : 보통은 예비 황(왕)족들을 이르는 말. ex)예비 황태자비

2. 대공

: 대공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공작에 준하나, 그 파괴력은 공작이 발끝도 못 따라온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대공에게는 다른 공작들에게는 없는 권리, 즉 왕위 계승권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광의에서 황제 선출 투표권을 의미함. 대공은 또한 투표권이 있는 귀족을 의미할 떄는 따로 선제후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함,.

+ 대공위 : 보통 왕이나 황제가 되지 못한 직계 가족 (왕이나 황제의 2촌 안의 가족)이 받는 작위로 당연히 있다면 가장 지위가 높다. 건국 때부터 대공위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이 작위를 하사할 수도 있음. 또 대공이 따로 제국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대공령이라는 영지만 가지고 있을수도 ..

3. 공작

: 수도의 최고권력귀족. 원래 로마의 사령관 직위에서 비롯된 직위로, 공작은 가장 높은 작위인 까닭에 나라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점차 각국의 국왕과 맞먹는 권력을 지닌 제후들을 지칭하는 직위가 되었다. 국왕의 장자(황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에게 세습되는 작위. 왕족계열이 아닌 공작도 있으며 왕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반면 유럽이 중앙집권사회에 접어든 이후로는 공작들의 힘이 역해졌는데, 이는 중앙집권화 되면서 이미 존재하던 공작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족들에게 명목상 공작직위를 많이 수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사회에서 힘은 땅에서 나오는데, 저런 왕족들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만 공작이지 공작에 걸맞는 봉토는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공작들이 많아졌으며, 그 때문에 전반적인 공작의 힘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4. 후작

: 후작의 지위는 존재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었음. 후작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활발한 나라임 ㅇㅇ. 국경지방 ㅇ

+ 변경백 : 말 그대로 변경 즉, 국경지대에 나가 나라를 지키는 백작으로 일반 백작보다 지위가 높다. 애초에 변경백 가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예가 뛰어난 이를 변경백으로 삼기도 함. 애초에 없을 수도 ㅇㅇㅇ

5. 백작

: 보통 백작 작위부터 발전된 영지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한 개의 주를 관리하던 관리였으나, 후에는 한 개의 주를 통치하는 대영주를 지칭하는 직위가 된다. 대게 백작부터 대영주로 인정을 받았다.

· 백작은 그 근본이 군주의 행정관이고 후대 작위 수여에서도 충실히 반영되지만, 공작은 군사령관에서 출발했음에도 지방 영주로서 성격이 강해지면서, 후대에는 (명목 상으로는 공작이 상위인데도) 백작이 (각종 궁중직 등 중앙 관직을 역임함으로서) 실질적 권력을 더 크게 가지는 일도 흔했다. 이 역시 중세 유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저 오등작 체계로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역대 최고 권력가들은 백작가 쪽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백작급만 되어도 고위 귀족으로 침ㅇㅇ.

6. 자작

: 백작의 부관으로 백작을 대신해 각 영지를 통치한 대리자. 대게 백작의 차남 이하의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7. 남작

: 대게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는 소영주를 지칭한 말. 영국에서는 국왕으로부터 직접 봉토를 받은 영주를 지칭하기도 했다. (남작부터 작위 세습 불가-종신귀족, 윗계급은 세습할 수 있는 세습귀족 ㅇㅇ)

8. 기사

: 기사들도 자기만의 조그마한 영지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는 작물 등을 세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판타지에서는 영주에게 월급을 받는 식으로 대부분 서술되는데 그렇게 써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기사도 1선에서 전투한다는 것만 빼면 일반적인 소영주라고 볼 수 있음.

+ 준귀족 : 나라에 헌신하여 신분은 평민이지만 귀족과 같은 취급을 받음. 황족(왕족)의 유모, 평민 기사, 귀족or황제(왕)의 보좌관 등등

 

· 각 가문별로 하나의 작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 ex) 스튜어트 공작 가문이 있음. 스튜어트 가문은 대대로 왕의 충신으로 여러가지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많은 영지를 하사받음. 벵셀 영지, 렌트영지, 헨리영지 등등... 그 중 벵셀영지는 스튜어트 가문이 소유한 작위 중 두번째로 높은 작위로 벵셀 후작으로 불림. 렌트영지는 백작의 영지이고, 헨리 영지 또한 백작의 영지이지만 수도에서 조금 먼 곳에 위치. 이렇게 될 경우 스튜어트 공작의 첫번째 아들, 즉 스튜어트 공작의 후계자는 벵셀후작의 작위를 우선 상속 받음. 태어날때부터 첫째 아들은 벵셀 후작으로 정해진 것임. 둘째, 셋째 아들에게도 렌트백작과 헨리백작의 작위를 물려줍니다만 보통 중세귀족시대에는 첫째아들은 후계자, 둘째아들은 성직자, 셋째아들은 군인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었음.

· 실제로 작위를 받은 귀족은 매우 드물었다고 함. 귀족 중에서 작위가 있어야 잘나가는 것. 개나소나 작위를 가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but... )

· 봉건제 체제에서는 땅 가진 놈이 무조건 힘이 세다. 즉 잘나가는 백작이 공작보다 영지와 직속 봉신이 더 많으면 그 백작이 더 쎈 놈임.ㅇㅇ 물론 명목상으로는 공작이 더 우위기 때문에 왕의 궁정이라든지 황제의 회의 같은 곳에서는 그 공작보다 발언권이 밀리겠지만. 즉, 세력면에서는 백작이 공작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권위는 확실히 공작 쪽이 위인 것이다.

· 하나의 작위를 받으면 그것은 평생을 감은 물론 대대 손손 귀속됨. 작위의 변동은 쉬운게 절대 아니었음.

 

< 귀족의 아들들의 작위세습 >

- 독일 : 아버지가 공작이면 장남은 공작을 계승하고 다른 아들들은 전부 후작을 계승함. 딸의 경우는 남편의 작위에 따라 딸의 작위가 달라지지만, 남편이 좀 지위가 낮다해도 공작의 딸과 결혼하면 후작에 상응하는 지위로 남편이 올라감. 이렇게 모든 아들들에게 전부 제후국을 봉한 결과 봉건주의 제도가 가장 심해진 독일은 왕권이 약해져 통일이 늦춰진 이유가 되었음.

- 프랑스 : 아버지가 공작이면 장남은 공작을 꼐승하고, 나머지 아들들의 작위는 이 맏아들 공작 계승자에게 맡김. 자기 영지를 쪼개서 주면 동생들도 후작이나 백작에 봉해지는 것이었고, 자작(주로 아버지가 백작인 경우).남작에 봉해질 수도 있으며 아예 쪼ㅓ개주지 않으면 그저 이름앞에 오너러블이 붙는 것으로 끝남. 유럽 그 어느나라보다도 가정을 중시여기고 가장권이 확립되 있는 프랑스의 특징을 잘 나타냄. 대부분의 맏아들은 동생들에게 작위를 나누어 주었음. 딸의 경우 독일과 같음

- 영국 : 아버지가 공작이라도 차남이하의 아들은 아무 작위도 계승받지 못했음. 이 경우 아들들이 작위를 받으려면 군인이 되어 공을 세우는 길이나, 성직자가 되는 길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국은 전통적으로 귀족의 아들들이 차남은 성직자, 셋째 아들은 상인이나 군인이 됨.

- 이탈리아 : 매우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냄. 귀족 작위의 매매가 가능했으며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 귀족이 그다지 큰 힘을 갖지 못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상업국 해운연합이라 생각하면 됨. 이탈리아의 공작은 다른나라 공작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력이 컸음. 이탈리아에서는 귀족이 별 의미가 없이 그저 이름 뿐인 귀족이고, 유럽 귀족들은 사생아들에게 이탈리아 귀족작위를 사주기도 했음.

< 호칭 >

황제, 황후 : 황제 폐하, 황후 폐하

( 폐하 ->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와 그 이상의 귀인들에게만 쓰는 최고의 경칭)

황비 : 황비 전하

황(왕)족의 정부 : ㅇㅇ양

황족 : 황자 전하, 황녀 전하, 황태자 전하 등등

왕, 왕비(왕후) : 전하

왕족 : 왕자 저하, 왕녀 저하, 왕세자 저하 등등

전 황제 (황제의 부) : 선황 폐하

전 왕 : 선왕 전하

황제(왕)의 친어머니 혹은 모자(녀)로 묶인 관계 : 모후, (황)태후 폐하

* 귀족 부인의 이름

1. 공작~남작 부인 : 레이디 + 작위이름

ex) 마리 앙투와넷 오를레앙 백작부인 -> 레이디 오를레앙

중세 유럽에서는 여성도 작위를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 후계자가 없을 경우), 여성이 독립적으로 작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그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 이름 사용 (남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2. 기사의 부인 : 자기이름 + 레이디 + 남편의 성 or 레이디 + 남편의 성

ex) 기사인 토마스 무어 경의 아내인 마가린 -> 마가린 레이디 무어, 레이디 무어

3. 백작 이상을 아버지로 둔 귀족 영애 : 레이디 + 자기 이름

4. 자작 이하의 아버지를 둔 귀족 영애 : 미스트레스 + 아버지의 성, 자기 이름

 

 

< 그 외 >

노공 : 나이가 들어 작위를 물려주었지만 한 가문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마담 : 술집 혹은 옷가게 등의 여주인. 귀부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

미망인 : 남편을 잃은 귀부인. 실은 죽은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여인이라는 뜻임 ;; 도란나

영애 : 귀족 가문의 딸

영식 혹은 영윤 : 귀족 가문의 아들

 

시녀 : 간단한 시중 (차 따르기, 쇼핑 따라가기 등등)을 하는 사람으로 보통 귀족들이 한다.

하녀 : 요리, 청소 등 잡다한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로 평민이 고용되어 일하게 됨.

집사 : 저택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주에게 보고하는 사람으로, 귀족or평민 둘다 가능.

시종 : 하녀는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일을 하는 남자 고용인으로 주로 평민이 함.

- 위 직급은 모두 한 저택에서 고용하는 고용인으로 각 직급의 장이 있다 -

 

보좌관 : 상관의 일을 돕는 직책 (상하관계)

비서 : 자신이 속한 사람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소속관계)

 

 

 

< 국가 체계 >

제국 + 제국의 지배층인 황제, 황후, 황자, 황녀 (후궁제 설정의 경우 정실-황후/후궁-황비)

-> 제국이란 황제가 국가원수인 군주제 국가 또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통치(지배)하는 국가를 말함.

ex) 제국과 제후국. 교황과 교황령.

 

(1) 내가 짱이고 너네는 내 따까리야 : 대륙이 하나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인 제국이 있고 그 속국으로 왕국들이 있는 형태.

ex) 과일 대륙에 수박제국의 속국으로 두리안 왕국과 메론 왕국이 있음

(2) 우리는 모두 동맹 : 대륙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가지각색 나라들이 있는 형태.

ex) 수박 제국과 레몬 제국도 있고 베리 왕국도 있지만 서로 간섭은 하지 않음!

 

 

- 참고

https://namu.wiki/w/%EC%9E%91%EC%9C%84/%EC%B0%BD%EC%9E%91%EB%AC%BC

https://namu.wiki/w/%EC%98%81%EC%A7%80(%EC%97%AD%EC%82%AC)/%EC%9C%A0%EB%9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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